학업성적관리규정
학업성적관리 규정
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
본 지침은 중학교에서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, 1)배움중심수업과 2)성장중심평가,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참된 학력을 키워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.
[각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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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발적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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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서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
제2조 (기본 방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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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교육과정의 정상화·다양화·특색화, 배움중심수업,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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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 기능을 강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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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학교장은 지역 실정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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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성취기준의 지식, 기능, 태도를 고루 반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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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교과목별 성취기준ㆍ성취수준을 토대로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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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, 수업과 밀착된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확대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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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321호, 2020.3.1.),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ㆍ개정하여 활용하고 모든 교직원이 수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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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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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 학교는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민주적 소통과 참 여의 평가 문화를 조성하고, 학교 교육공동체가 평가 원칙을 공유한다.